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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유지’
1일→23일→판결 선고 후 14일까지 연장
[ 2019년 01월 23일 12시 10분 ]

1회용 점안제 약가조정을 둘러싼 정부와 제약사간의 법정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애초 2019년 1월1일에서 23일로 그리고 판결선고 후 14일까지 약가인하가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12월21일 보건복지부는 고시(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제2018-278호)를 통해 12개 제약사 1회용 점안제에 대한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39품목에 대해 상한액을 평균 20% 인하했다.


이에 대우제약 등 8개 제약사는 33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행정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늘(23일)까지 약가조정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그러나 약가조정 집행정지는 연장됐다.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8개 제약사 33개 품목 집행정지 연장안내를 통해 “추후 서울행정법원(2018구합 89831)사건의 판결선고가 있으면, 그 판결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기존 상한금액이 적용된다”고 공지했다.


관련 품목은 한림제약 후메론, 솔코린, 히아루론맥스, 신신제약 아이히알, 휴온스 카이닉스3, 휴온스메디케어 리블리스, 이연제약 알론, 영일제약 아루엔, 일동제약 히알큐, 대우제약 히알산, 신신제약 아이히알 등 점안액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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