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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비만치료제 등 부정·불법제품 유통 ‘차단’
식약처,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 등 개발
[ 2019년 01월 24일 13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4일 의약품 등에 불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낙태약·비만치료제·항히스타민 등 부정물질 575개 성분을 분석해낼 수 있는 43개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개발된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성분 분석법(27개), 식용금지성분 분석법(6개), 화장품 및 의약외품 분석법(10개) 등으로 총 43개다.
 
분석법은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식용금지 성분 ▲화장품 및 의약외품으로 분류해 분석 영역을 다양한 원료·제품 등으로 확대됐다.
 
우선 식·의약품 중 불법 혼입성분 분석법은 특정한 효능을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해 유통·판매되는 제품을 신속히 검사하는 것으로, 노인성 질환 골다공증 및 통풍 등 치료제 성분(20)·임신중절의약품(4)·고혈압치료제 성분(34)·고지혈증치료제 성분(25)·발기부전치료제 및 유사물질(82)·스테로이드류(53) 등이다.
 
골다공증·통풍 등 치료제 성분 분석법은 이들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대상으로 섭취 시 혈전 색전증·간독성·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의약품 성분 함유 여부를 분석한다.
 
또 임신중절의약품분석법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신중절(낙태)이 허용되지 않아 낙태약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유입돼 유통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 의약품 확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화장품 및 의약외품 등 분석법 중 발모관련 성분 분석법은 최근 학업 및 직장생활 스트레스 등으로 탈모 증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탈모완화 및 발모를 표방하는 제품에 의약품 성분을 불법으로 혼입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검사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분석법을 ‘2018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으로 배포해 부정·불법 식·의약품 검사·수사기관 등에서 부정불법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차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석법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활용되고 있는데, 수사단계에서 분석 의뢰된 2250건 중 아토피연고·무표시 환 제품 등 476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을 확인하는 등에 기여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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