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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약품 공백? "긴급 도입·위탁 제조 등 선제 대응"
식약처 "공급 안정화 대응체계 강화 국민건강 증진"
[ 2019년 01월 25일 17시 35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보건당국은 필수의약품이 수익성이나 원료수급 곤란 등의 문제로 공급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해외 대체 의약품을 긴급 도입하거나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 등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사전 품목허가(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긴급한 환자치료 및 국가 비상상황 대응을 위해 약사법령에 따라 특례수입을 통한 의약품 공급을 허용하고 있다.

실제, 국내 유일하게 유통되던 산부인과 필수의약품 '메틸에르고메트린 정제'가 제약사 사정으로 공급이 중단돼 식약처가 지난해 자체 공급 상황 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외국 대체 치료제를 긴급 도입, 현장에 공급한 바 있다.
 

식약처는 현재 긴급도입 외에도 특정 환자의 치료를 위해 진단서 등에 근거한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통해 국내 미허가 의약품의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다수의 환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약품 국내 자급기반 마련을 위해 국내 제약사를 활용한 위탁제조방식을 2016년부터 도입, 새로운 공급 안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공급 중단이 잦았던 한센병 치료제 '답손정'에 대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품목허가가 있는 제약사에 주문 및 생산하는 위탁제조 방식으로 2017년부터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 필수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주요 관리 대상 의약품의 수요 및 공급을 사전 예측해 공급 공백이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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