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대진의 고용 병원장, 면허취소 소송 '패(敗)'
행정법원 "공익 감안해도 처분 정당"···복지부 손 들어줘
[ 2019년 01월 28일 12시 35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대진의를 고용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병원장이 의사면허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2014년 농어촌 지역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야간 당직실에서 대진의가 진료하고 병원 소속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응급실에 전담의사가 상주하고 있지 않음에도 당직의사가 의사면허를 빌리게 했고, 전담의사가 상주해 진료하는 것처럼 꾸몄다. 이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보조금도 받았다.


해당 혐의로 2017년 8월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복지부는 '형사판결의 확정으로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에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농어촌 지역 의료기관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병원"이라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더라도 감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춰 보더라도 의사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며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공익적 필요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감경도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형사처벌 받은 의료인, 면허 취소토록 의료법 개정"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