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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진료환경 개선 노력, 정부가 답해야"
의협, 관련법 통과 협조 다짐···"범정부기구 구성" 촉구
[ 2019년 01월 28일 22시 34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故 임세원 교수 사망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등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도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 보험 체결 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 ▲반의사불벌죄 조항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신동근·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박인숙·윤상현·윤종필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등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안전한 진료한경 구축을 위해 마련한 법안들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이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안전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 기구 구성 ▲의료인 보호권 신설 ▲의료기관 안전기금 마련 등의 예방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환자안전과 생명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제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되도록 정부당국이 잰걸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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