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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무분별한 SNS, 자율징계권 발목 잡는다
이대 김정아 교수, 포괄적 가이드라인 마련 제시···의협, 특위 통해 개발 중
[ 2019년 01월 30일 06시 4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와 관련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사건이 결국 의사들의 자율징계권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9일 협회회관에서 ‘의사 소셜 미디어 사용 이대로 좋은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의협은 의사가 환자정보를 소셜미디어 상에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기 이전에 의사들의 소셜미디어 사용현황을 진단하고 가이드라인 개발의 방향성을 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발제에 나선 이화여대 의학교육학교실 김정아 교수는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의사윤리지침을 넘어서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문직 자율규제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사용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윤리지침을 기반으로 규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환자의 비밀 유지 ▲환자 프라이버시 존중 ▲의사-환자 간 적절한 거리 유지 ▲학문적 진실성 등 역시 소셜미디어 활용 가이드라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대해 다루는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새로운 규범을 확립하고 대중에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윤리지침과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료법 6조에는 소셜미디어 활용에 있어 품위를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명료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법에서도 의협이 회원의 자격 정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범위를 품위 유지로 한정하고 있다.


김정아 교수는 “의사윤리지침과 의료법이 품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개념은 향후 전문적 자율규제에 강력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며 “품위라는 개념이 명료하게 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이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관련 교육 시행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황태연 정신건강사업부장은 “IT 발달로 의료와 보건영역 범위가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의사의 역할에 따라 소셜미디어는 물론 온라인상 전반적인 활동 지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터넷 시대 전문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지침과 윤리지침이 필요하며, 의협 차원에서 소셜미디어, 블로그, 인터넷 사용에 대해 의대생을 포함한 구체적은 교육 세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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