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검찰, X-ray 촬영 지시 한의사 '약식기소'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인정·직원은 기소유예 처분
[ 2019년 01월 30일 16시 35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엑스레이 사용을 지시한 혐의로 고발 당한 한의사가 약식기소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해 사이비 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고발 조치한 한의사의 처분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의협은 지난해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한의사를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간호조무사를 무면허의료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됐고, 수사를 맡은 수원남부경찰서는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수원지검은 최근 한의사를 약식기소하고 간호조무사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의협 관계자는 “향후 한의원의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적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무면허 의료행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