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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대·의전원·약대 등 지역인재 '30% 할당' 의무화
정부,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일환 추진
[ 2019년 02월 01일 07시 51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방대 의약학 계열 및 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 지역 할당이 최대 30% 의무화된다. 수도권 쏠림 완화 방안의 일환이다. 


최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한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립대가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하도록 국립대 육상사업 예산 150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사업액보다 88% 늘어난 규모다.


쟁점은 지방대육성법을 손질해 지방대 의약학계열·전문대학원 신입생을 뽑을 때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학계열 학부의 지역인재·저소득층은 현행 30% 선발 권고에서 의무로 바뀌고, 법전원·의전원·치전원·한의전의 경우에도 20% 선발 권고에서 의무로 바뀐다.
 

취약지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2022년 전라북도 남원에 설립, 졸업생은 비수도권 의료취약지 의료원,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은(소아청소년과) 2018년 기준 6개소에서 2022년 10개소로 확충한다.


분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산부인과)은 2018년 36개소에서 2022년 40개소로 운영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협진 네트워크 활성화 및 커뮤니티 케어의 추진 등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지원도 강화한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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