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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행정처분 이력 공개·문케어 용어 정비
복지부, 입법계획안 국무회의 보고
[ 2019년 02월 08일 05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정부가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장 차원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문재인케어 시행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건강보험 영역의 용어들을 전면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보건복지부의 올해 입법계획은 의료법 2건, 영유아보육법 1건, 국민건강증진법 1건, 국민건강보험법 1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 1건 등 총 7건이다.
 
이 중에서도 의료인 행정처분 이력 공개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이 눈에 띈다.
 
이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이 언급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범죄 이력을 공개 추진과 맥을 같이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박능후 장관은 ‘타 직역과 달리 의료인의 범죄이력 및 징계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지적에 범죄이력 공개를 시사한 바 있다.
 
당시 남인순 의원은 “의료인 행정처분은 타 직역에 비해 약하고, 징계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도 사실상 10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의료인에 맞는 도덕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대로 올해 중으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의료계가 행정처분 이력 공개 자체에 반감이 상당한 만큼 중대범죄 범위 등 행정처분 이력 공개기준을 놓고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에는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예비급여 도입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도 예고됐다.
 
정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기치로 보장성 강화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사용될 건강보험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정비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무엇보다 문재인케어 시행 후에도 비급여로 남겨질 유형들에 대한 용어정리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향후 비급여 유형은 △치료적 비급여 △제도 비급여 △선택 비급여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중 치료적 비급여와 제도 비급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여화로 전환하는 개념이고, 라식과 라섹 등 선택 비급여는 계속 비급여 영역에 남겨둔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 외에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 등록 근거 마련 △신고제도 합리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개정한다.
 
이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우려시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관련 환자 통지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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