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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개원보다 물리치료사법 제정 우선 추진"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 회장
[ 2019년 02월 08일 05시 5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은 ‘단독개원’보다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물리치료사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물리치료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 못하면서 활동에 제약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마련되면 물리치료에 대한 별도 관리체계와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근희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사진]은 7일 기자들과 만난 ‘소통간담회’에서 향후 회무 방향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36차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선투표까지 진행한 끝에 제32대 협회장에 당선됐다. 올해 1월 취임한 그는 향후 3년간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이끌게 됐다.


그는 부산광역시 물리치료사회 회장과 중앙회 대의원의장을 역임했다. 동아대학교병원 등 임상 경력 27년의 물리치료사로 현재는 이근희소아운동발달연구소를 운영중이다.


이근희 회장은 “지난해 공청회를 시작으로 물리치료사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법제실 검토에 이어 3개 당 공동 법안 발의 준비도 마무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세계물리치료연맹(WCPT) 회원국 107개국에서 조사된 75개국 중 58개국이 물리치료 관련 독립적 법률이 제정됐다. 일본도 이학요법사 및 작업요법사법이 개별적으로 존재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만이 독립된 법률이 없다. 지난 1963년 의료보조원법으로 시작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현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근희 회장은 “물리치료사법을 만든 이유는 간단하다. 의료법을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의료기사법을 대체하는 법안이 마련되면 의료 재활서비스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커뮤니티케어에 필수 방문물리치료 허용돼야"
“모두가 원하는 방문물리치료, 의사들 반대로 진전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


“병원에서 처방만 해주면 방문 물리치료가 가능하다. 한 조사에서 국민의 90% 이상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불필요한 경제적 시간적 손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행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문제다.”
 

이근희 회장은 의사들의 반대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방문물리치료’에 대해 불만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했고,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등으로 인해 물리치료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방문치료는 필수적이다.


그는 “방문물리치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의사 입장에서 진료비가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물리치료사들의 단독개업에 대해 우려하는 색안경도 다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어떤 환자의 경우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비용이 병원비보다 많아지기도 한다. 가정방문 시스템으로 변화되면 집에 있던 돌봄이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


현재 협회 집행부는 물리치료사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독개원 프레임에 갇혀 더 큰 일을 그르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물리치료사법에서도 단독개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 회장은 “지난 세월호 사태 당시 물리치료사들이 대거 봉사활동에 나섰지만 처음엔 의사 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면서 “국민건강과 환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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