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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주기적 확인 가능 '원격모니터링' 정착
만성질환관리·규제 샌드박스 본격화···홍완기 부총리 "원격의료 찬성"
[ 2019년 02월 18일 06시 36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현장에서 환자 원격모니터링이 일반화되는 추세로 접어듦에 따라 원격진료 분야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헬스케어 업체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 및 시민단체 반발에도 불구하고 환자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원격 모니터링은 이미 현장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게 의료기기업계의 분석이다.
 
한 예로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코디네이터를 통한 비대면 모니터링 및 교육·상담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원가의 관심이 매우 높아 1차 지역 공모에는 총 37개 지역에서 1155개 의원, 2차 공모에는 34개 지역 1000개 의원의 신청이 몰렸다.
 
복지부는 1차 공모에서는 27개 지역 870개 의원을, 2차에서는 31개 지역 937개 의원을 선정했으며 오는 3월 말 3차 공모가 종료되면 4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격 모니터링 제품의 시장 진출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휴이노와 고대안암병원이 신청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이다.
 
실증특례는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번 정책이 제품을 직접 허가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법상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웨어러블기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내원 안내 등의 서비스를 가능케 한 셈이다.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심의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약 2000명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실증이 가능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허가를 받으면 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 규제 완화 시급" 목소리 높아져
 
이처럼 국내 의료현장에서도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원격진료 규제 완화를 미뤄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 샌드박스 안건 심의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현재 검토되고 있는 안건들은 기존 규제 영역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존하는 유권해석 및 법령을 전면 배척하지 않는 형태의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A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원격의료와 원격진료, 원격모니터링은 엄밀하게 구분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원격의료로 뭉뚱그려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원격모니터링은 사실상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령환자 및 만성질환 관리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상 원격진료 확대도 진행될 것이다. 글로벌 대기업이 우위를 점하기 전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대를 의식한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원격진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복지부 외의 입장은 다르다.

과기부 측은 이번 실증특례를 공개하며 “해당 사안을 통해 원격진료를 본격화하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규제 샌드박스가 원격의료와 선을 긋고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홍완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월15일 중소기업중앙회 CEO 혁신포럼에 참석해 "우리나라가 10대 경제국인데 선진국들도 다 하고 있는 원격의료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다만 이해관계 집단 간 갈등을 현명하게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 분야 ICT 접목이 일반화됨에 따라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원격진료에 대한 요구도는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
 
의료 IT 전문업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서는 한두 기업의 제품만 혜택을 받을 뿐”이라며 “업계 전체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태도에서 벗어나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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