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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사망 핵심은 당직표 아닌 위법행위"
대전협 "길병원, 전공의법 위반 확실" 주장···"연장근무 악용" 지적
[ 2019년 02월 18일 16시 0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당직근무 도중 사망한 가천대 길병원 전공의와 관련해 '당직표'에는 문제가 없음을 인정했다.

다만 연속근무 등 일련의 전공의법 위반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승우)는 18일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의 경우 당직표가 허위 혹은 이중으로 작성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이번 사건의 초점을 허위 당직표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건의 본질은 당직표가 아닌 전공의법 위반 여부"라고 덧붙였다.

해당 병원의 당직표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전공의법 위반은 분명하다는 입장이다.

대전협은 “갑작스런 결원이나 당직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보다 한 달에 3번 더 당직을 서게 되면서 4주 평균 수련시간과 최대 연속수련시간이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직표를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이 제출한 공식적인 자료에서도 전공의법 위반사항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대전협은 “4주 평균 8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비정기적인 교육에 한해서만 1주일에 8시간 연장이 가능하지만 길병원은 정규 컨퍼런스 일정으로 매주 7시간을 초과한 87시간으로 운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 측이 설정한 휴게시간은 보장되고 있지 않았으며, 전공의들은 근무 중이 아닌 시간에도 초과해 근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승우 회장은 “전공의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를 채용하려는 병원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최대 수련시간이 80시간이라면 가급적 전공의 1인당 70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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