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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위한 '트라우마센터' 설치"
더민주당 권칠승의원 "참혹한 환자 접촉 빈번, 외상 후 스트레스 경험"
[ 2019년 02월 19일 17시 36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금년 설 연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에 대한  애도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권역외상센터 의료인을 대상으로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9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위기에 내몰린 ‘응급의료 의사’들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내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헌신해온 故윤한덕 센터장이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응급의료센터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예방 가능 사망률은 30.5%로 일본(15%) 또는 미국(10%) 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권역외상센터를 지정, 지원하고 있다.


중증 외상환자에 대한 진료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2020년까지 예방 가능 사망률을 2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권역외상센터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건강 신호에 ‘비상등’이 켜졌다.


권칠승 의원은 “직무 성격상 다양한 사고로 인한 환자들의 참혹한 상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일상적으로 생과 사를 경험하게 됨으로써 의료진 역시 심리적, 정신적 손상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많아 인력 수급의 한계로 직결되기도 한다.


권 의원은 “의료진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업무 지속성 제고와 함께 효율적 직무 수행을 위해 권역외상센터에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권 의원은 “국가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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