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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재가 어르신 이동 지원 '택시'
복지부, 5월부터 8개월간 시범사업···콜센터 사전 예약 후 활용
[ 2019년 02월 19일 18시 07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 외출에 필요한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동지원 서비스는 수급자 및 가족 요구를 반영,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 복귀 및 지역사회 거주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사업 도입에 앞서 복지부는 오는 5월부터 서울특별시를 대상 지역으로 ‘장기요양 이동지원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운송사업조합 소속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특장차량 택시를 도입하면, 이용 요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용 요금은 중형택시 요금에 추가 요금 5000원이 가산된 금액이고,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한도액 5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된다. 급여 제공 시간은 평일(주 5일) 07시~19시까지고, 반드시 사전에 콜센터를 통해 예약한 후 이용해야 한다.


최종희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원 방문을 위한 이동 등 수급자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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