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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병원 등 '수사 의뢰'
권익위 "채용비리 혐의" 발표···근로복지공단·경기도의료원도 포함
[ 2019년 02월 20일 12시 1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공공기관 조사에서 총 36곳이 수사의뢰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고, 146곳은 징계대상이 됐다.
 
의료계 관련 공공기관 중에는 근로복지공단, 강원대·경북대·서울대·전북대병원 및 경기도의료원 등 총 8곳이 수사의뢰 됐다. 특히 10개 국립대병원 전체가 수사의뢰 혹은 징계 요구대상에 이름을 올려 향후 이에 따른 조치가 요구된다.
 
권익위는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계에서 수사의뢰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곳은 근로복지공단, 경북대·서울대·전북대·강원대·경북대치과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이다.
 
강원대병원은 지난 2017년 12월 면접위원이 배점기준을 초과해 점수를 부여했고, 채용담당자는 다른 면접위원과 협의 없이 이를 임의로 수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필기시험 성적으로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합격대상자 2명은 불합격됐으나, 정작 불합격돼야 할 2명은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대병원은 지난 2014년 2월 채용담당부서가 의료관련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는 등 응시자격이 미달한 이들에게 임의로 자격을 부여해 최종 합격시키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지난해 2월 상급자 지시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닌 非상시업무 종사자 3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의료원은 지난해 5월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통해 직원의 자녀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해당 직원 및 그 자녀와 친분이 있는 직원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면접위원으로 참여한 직원은 해당 인원에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전북대병원을 제외한 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서울대·전남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9개 국립대병원과 강릉원주대·서울대치과병원 등은 징계요구 대상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14개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 중 12곳이 수사의뢰를 받거나 징계요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政, 채용비리 연루자 제재 및 피해자 구제 나서
 
정부는 금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비리 연루자 등에 대해 제재하고, 피해자 구제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번 조사로 수사의뢰 또는 징계대상에 포함된 전체 공공기관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이고,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정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 등 조치가 취해지고,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른 신분상 조치를 받을 전망이다.
 
또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되고, 향후 검찰 기소 시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총 13명으로 잠정집계 된 부정합격자는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된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은 경우에도 채용비리 관련자 기소 시 업무배제 및 감독기관 재조사 및 기관 내부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퇴출될 예정이다.
 
채용비리 피해자로 잠정집계된 55명에 대해서는 특정가능할 경우 다음 채용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등 구제도 이뤄진다.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등이 고려된다.
 
한편, 이번 조사는 총 1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634개 지방공공기관·238개 기타공직유관단체)의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과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정규직 전환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정규직 전환과 친인척 특혜 채용을 중점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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