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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지고 건드리고···여직원 성추행 병원 상사 징역형
영월지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019년 02월 20일 17시 49분 ]

(영월=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 영월의료원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상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강제추행과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증인 진술과 피해자 주장이 일치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으로 보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고의나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여직원 B씨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건드리는 등 4차례 추행하고, B씨가 인사담당 직원에게 잘 보여서 정규직이 됐다는 허위 사실을 이야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4월 영월의료원에서는 남성 상사들이 여직원을 상습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노조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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