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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고소득층에 집중"
유승희 의원, '공제율 3% 축소'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2019년 02월 21일 11시 36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소득에 따른 역진성이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일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유승희 의원이 '2018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은 1인당 공제대상 의료비가 36만원인데 반해 1억원 초과 계층은 8배가 넘는 311만원에 이른다.

특히 총급여가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층은 303명이 총 32억8000만원의 의료비를 공제 받아 1인 당 평균 1083만원에 대해 공제 혜택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15%의 동일한 비율로 공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큰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돈을 돌려받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는 것은 언뜻 당연해 보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비 격차가 소득 차이보다 극심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계점을 짚었다. 

때문에 의료비 공제제도는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그는 "현행 세액공제 체계가 12~15%임을 고려해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우선 최저치인 12%로 인하하고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공제 받을 의료비조차 없는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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