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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개설 문턱 낮춘다···'평가인증 면제법' 추진
민주당 제윤경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교육부장관 인정=평가인증 동일"
[ 2019년 02월 22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교육부 장관의 인정만으로 간호학과 신설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부장관 인정과 함께 별도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의 간호인력난 해소책 일환으로, 간호학과 신설 문턱을 낮추기 위한 취지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사진]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자격은 교육부의 평가인증기구 인증을 받은 간호학 전공대학이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에게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평가인증은 교육 과정 전반에 대한 것을 포함하고 있어 기존 교육 과정이 없을 경우 평가 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제윤경 의원은 “이는 결국 간호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간호 전문인력 양성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실제 지방의 열악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간호인력 양성을 목표로 간호학과 신설을 추진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교육부는 “평가인증 문제로 간호사 면허 자격이 주어지지 못한다면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제 의원은 “간호학 전공 학과 신설이 번번이 좌절되고 있다”며 “간호학 전공학과를 신설하려는 대학이나 전문대학의 경우 기존 평가인증과는 별도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을 거친 경우, 평가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간호학과 신설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간호학과 신설을 통한 지역 의료의 공적 기능 확대가 필요하다"며 "간호학과가 신설되면 의료환경 개선과 의료지원 인력 부족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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