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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목동 의료진 7명 무죄 판결 '항소'
[ 2019년 02월 22일 16시 2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2일 서울 남부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법원의 무죄판결을 비판하며 의료진 7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숨진 아기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에서 사망 원인이 된 균이 발견됐음에도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향후 시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찰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감염관리 주의의무 등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런 과실로 영아들이 사망했는지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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