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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의사 '미안하다' 표현, 법적책임 인정 아니다"
김대호 변호사 "환자 포함 상대방 감정 완화시키면서 합의 중요"
[ 2019년 02월 25일 05시 23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의료사건·사고 시 피해자 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법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표하는 것이 좋고, 소송단계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병원들이 전공의 대상 의료소송 발생 시 법률지원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24일 서울 강남구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심포지엄’에서 로펌 고우 김대호 변호사[사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료소송과 대처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의료소송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민사소송, 업무상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 등을 가리는 형사소송, 의사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등 행정소송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 성립여부는 ‘진료기록 감정’이 중요한데, 최근 법원은 사실확정 단계에서 특정협회보다 감정의의 감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감정자체도 사감정보다는 논문·교과서 등에 근거가 있는 것을 인용하는 추세다.
 
또 법리적용 단계에서도 의료진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치료기회 상실에 대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책임’ 등이 늘어나고 있고, 위자료 액수도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손해배상 및 위자료 등이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의료분쟁조정제도 정착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형사소송은 의료진에 대한 피해자 감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제기된다. 특히 김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흔히 병원에서 해당 의료진에 합의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며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건 자신이고, 합의를 했다는 점이 의료과오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하면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가 피해를 봤을 때 ‘죄송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등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좋다”며 “법적을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사를 뺀 대응은 상대편의 화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형사소송은 자칫 행정처분으로까지 이어진다. ‘의료법 위반 고발-행정청 좌 및 형사고발-사전통지(처분예고) 및 기소·형사재판 시작-형사재판 결과 확정-행정처분 부과-행정소송’ 등 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 및 유감표명은 더욱 중요해 보인다.
 
“의료소송 시 병원-전공의 한 배? 아니다”
 
김 변호사는 의료소송 시 병원-전공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 배를 탄 것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병원 자체가 형사소송에 소추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를 위해 병원이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병원과 전공의는 한 배가 아니라 책임을 미루는 관계”라며 “민법 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에 따라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병원이라도 전공의들 형사소송을 지원하는 경우는 보지 못 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법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소송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의료소송 민사 본안건수는 1009건이고, 조정중재건수는 1398건에 달했다. 당시 활동 의사수가 10만명이었고 의사생활을 30년 동안 한다고 가정했을 때 1인당 0,72건에 달한다는 결론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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