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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주치의 자격 충분"···일반↔전문 '분리'
한의학硏,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보고서 발간
[ 2019년 02월 25일 12시 32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한의학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한의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의사 장애인 주치의 도입을 위한 제도 모형을 설계하고 방안을 조명했다.
 
의사나 한의사 제한 없는 통합 주치의가 장애인 건강관리를 수행하는 게 비용 효율이나 장애인 건강권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게 핵심이다.
 
이번 보고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배제된 한의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1∼3등급)이 거주 지역 또는 이용하던 의료기관 내 의사 1명을 선택해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도록 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 중이지만 한의사 참여는 배제돼 있다.
 
연구팀은 장애인의 한의 의료 이용현황, 장애인과 주치의 제도 중요성, 영국·네덜란드·쿠바·프랑스 등 주요 국가를 포함한 외국 주치의 제도 특징을 조사했다.
 
장애인의 한의 의료 이용현황 연구결과를 보면 1년 간 1회 이상 한의 의료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2015년 기준 17.6%로 나타났다.
 
치료 분야는 근골격계 질환이 73.2%로 절대다수였다. 이어 순환계통 질환 순으로 조사됐다.
 
연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량이 함께 낮아져, 한의 의료 이용 접근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의학연은 일반 주치의와 전문 주치의를 분리하는 형태를 한의사 주치의 모델로 제시했다.
 
장애인 만성질환과 일반장애를 관리하는 일반의와 뇌병변장애·지체 장애(1∼3급)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전문의로 구분하는 게 골자다.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 중 뇌병변장애와 지체장애 환자군 경험이 많은 한방재활의학과·침구과·한방내과 전문의가 전문 주치의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의학연 측은 설명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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