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체외진단검사 급여등재 간소화···3월 시범사업
복지부 건정심 결정, 하반기 법 개정 통해 적용 추진
[ 2019년 02월 26일 17시 20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감염병 체외진단검사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체외진단검사에 한해 식약처 의료기기 허가를 취득한 이후 건강보험 등재절차에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부터 체외진단검사 관리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3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 법 개정 등을 통해 체외진단검사 등재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현행 신의료기술이 개발된 이후 현장 적용까지는 약 390일~520일이 걸린다. 기본적으로 안전성부터 확립된 효과성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부합하지 않는 절차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신의료기술등재 절차 원칙은 유지하되 불필요하게 장기간 소요되는 평가기간 등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5~10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데 체외진단검사 중 감염병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염병 체외진단검사는 신청건수가 소규모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 체계 점검에 부담이 적고 진단결과가 간단·명료하기 때문이다.

등록기관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근무하는 종합병원급 이상(총 319곳)으로 제한해 기관 내 정도관리를 실시하게 된다.

또 등록기관 외에서 사용하거나 자료제출 등이 불성실할 경우, 평가유예 중단 및 급여 고시 삭제를 통해 현장 퇴출 기전도 마련된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기기 규제 완화하면서 안전성 강화 병행돼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