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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정직 3개월 징계 유감"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도회 성명
[ 2019년 02월 27일 15시 05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폭행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대병원 교수에게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물리치료사들이 진정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등은 2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제주대학교 징계위원회는 제주대병원 A교수에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교육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킴에 따라 중징계처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징계위원회는 "본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병원 직원에게도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점을 고려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징계 결정에 반발하면서 성명은 "해당 교수는 물리치료사 등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는 물론 고발도 마다하지 않는 등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함께 성실하게 환자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사의 이미지까지도 회손시켰다"고 말했다.

성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제주대병원, 제주대학교, 제주도청, 제주도의회, 교육부,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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