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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PA 아니고 의사 진료보조 가능"
[ 2019년 02월 28일 04시 48분 ]
최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고도화에 따른 응급구조사 역할 및 업무범위 개정 공청회’에서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개정 TFT의 문준동 위원장은 “응급구조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렇지 않다”고 단언.
 
문 위원장은 “응급구조사의 진료보조는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대신하는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응급구조사가 진료를 보조할 수 있다”고 주장. 이는 “일부 중소병원에서 간호사의 빈자리를 응급구조사가 채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박 주장으로 현재 언급된 병원은 응급실을 폐쇄한 상태.

문 위원장은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의료 보조행위 등 조건 하에서 응급구조사들이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응급구조사=PA’라는 공식은 성립되지도 않고,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도 없다”고 강조.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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