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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법정단체 추진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법안 발의 배경 설명···"간협, 공개토론 거부 유감"
[ 2019년 03월 07일 05시 2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간호사협회(이하 간협)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의 법정단체화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고 했는데, 자신들을 직능단체로 인정해달라는 것은 간무협의 권리다.”
 
예기치 않은 저항에 마주했음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사진]은 의지를 꺾지 않았다.
 
또 최의원은 지난해 ‘리피오돌’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사태의 문제와 해법으로 관리체계의 다원화를 지적하고, 부처 간 협의를 강조했다. 이에 더해 퇴장방지 의약품의 원가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최 의원은 간무사 '법정단체화'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달 13일 최 의원이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먼저 간협이 간무협의 공개토론 제안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간무협의 법정화는 간호계를 대표하려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라는 직종을 대변하는 단체를 인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마사·의료기사 등 법정단체가 얼마나 많은데,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해 달라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주장인가”라고 반문하며 “간무협이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있었던 리피오돌 등 필수의약품 공급중단 사태와 함께 제약계의 퇴장방직의약품 원가보전방식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월27일 ‘필수의약품의 공급 및 관리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주최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의약품이 수요부족·수익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중단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의 대응체계는 복지부·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으로 나뉘어 있고, 관리체계도 다원화돼 있다”며 “제도 간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입법보다는 부처 간 협의와 연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는 “토론회 당시 퇴장방지의약품의 원가보전 방식이 변화된 제조환경을 반영하지 못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스마트팩토리·원료약품 가격인상 등 원가산정 요인을 반영하자는 지적과 함께 의약품 공급중단으로 치른 사회적비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20대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정책 안착되도록 노력”
 
아울러 최 의원은 ‘문케어’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지출 확대는 보건복지정책의 큰 흐름이 됐고, 이 흐름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데에 동의한다”며 “20대 국회 전반기는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도입기였고, 후반기 국회는 새 정책들이 안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OECD 평균 80% 수준의 보장성 강화라는 방향성은 지지하지만 이상만 추구해서는 곤란하다”며 “현재 병원은 적자를 메우기 위해 비급여 항목에 의지하고 있는데, 의료계의 수가 현실화 요구는 묵살하면서 비급여 항목을 급여 전환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급여항목이 늘어날수록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계 현실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 논의’에 대해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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