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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고대안산·인천의료원 등 '추가 근로감독'
고용부, 자율개선점검 후속조치 실시···시정기관 대상 병원들도 '주시'
[ 2019년 03월 09일 05시 2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실시한 자율개선점검 사업결과 법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세브란스·고대안산병원 등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에 나섰다.
 
특히 고용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지방고용청)은 법 위반사항을 지적 받은 병원들이 시정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는 본지 보도(지난달 11일자, 임금체불 등 지적받았지만 미적미적 병원들) 이후 시정지시를 이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고용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고용부 산하 각 지역 지방고용청은 자율개선점검에서 법 위반 사항을 지적 받았으나 미시정한 15개 병원에 대해 추가 근로감독을 실시하거나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추가 근로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병원은 세브란스병원, 홍성의료원, 대전보훈병원, 원주의료원, 안성의료원, 인천의료원 등이다. 여기에 시정지시를 이행한 가천길병원, 고대안산병원, 경기도의료원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자율개선점검 시 지적사항을 제대로 시정하고 있는 지 판단하기 위함이다.
 
자율개선점검에서 세브란스병원은 서면근로계약·휴게시간 및 연장·야간 미 휴일 근로수당, 가천길병원은 서면근로계약·비정규직 서면근로계약·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고대안산병원은 연차유급휴가·비정규직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추가 근로감독을 시행 중에 있거나 시정지시 여부 확인 후 할 계획”이라며 “현장점검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이고 세부사항까지 살펴볼 계획이기 때문에 이달 말 정도 추가 근로감독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가 근로감독 대상 병원의 관계자도 “몇몇 병원에 추가 근로감독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에 시정지시를 이행한 곳도 지적사항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 점검하기 위해 지방노동청별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자율개선점검사업이란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공인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해서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병원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지난해 진행된 자율개선점검사업 대상은 종합병원 32개소·상급종합병원 18개소 등 참여 의사를 밝힌 총 50곳이다. 점검 주체는 보건의료노조·의료노련·고용노동부·한국공인노무사회 등으로 구성된 ‘병원업종 노동환경 개선 TFT’였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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