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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많은 5인미만 의원 '근로기준법' 촉각
간무협, 7만4000여 명 "동등 적용" 서명 청원서 국회 제출···"현재는 미적용"
[ 2019년 03월 14일 19시 28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을 위한 청원서를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청원은 간무협의 간호조무사 권익 및 처우개선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달 진행한 ‘간호조무사 보수교육비 지원 및 유급휴가 보장’ 청원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법정근로시간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해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법을 개정해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현재 간호조무사는 취업자의 57%인 10만5000여 명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특히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이 44.1%,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5%로 나타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옥녀 회장은 “노동자는 누구라도, 어디에서 일하든 똑같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근로기준법 동등적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청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원심사소위를 거치는 등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된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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