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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혜택 기업→유형별 '차등 적용'
복지부·진흥원, 연구용역 후 상반기 공개···"형평성 문제 해소 초점"
[ 2019년 03월 15일 06시 3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혁신형제약기업에 주는 혜택을 형평성을 고려해 기업 유형별로 구분해 차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같은 내용의 인증제도 개편안은 이달 중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보고를 거쳐 상반기 중 공개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기업 유형을 구분하는 방안을 확정, 혜택 조정 등을 어떻게 구분할지 검토 중이다.


혁신형제약기업은 뛰어난 연구 개발 투자 실적 및 성과로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기업을 의미한다. 현재 47개사가 인증 받았다.


이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지속적으로 검토됐던 사안이다. 특히 제도 개편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해 4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착수했다.


이상원 교수(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의 주도로 진행된 해당 연구용역은 이달 말 복지부에 최종보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된 연구인만큼 혁신형 제약기업 규모별, 유형별 인증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의 분석에 초점을 뒀다.


특히 진흥원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심사 기준 및 지원혜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별도로 진행하기도 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현행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약가우대 ▲R&D 우대 ▲수출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방식이었다.


5월 중 발표되는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과 맞물려 진행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편안은 상반기 중 마무리하게 된다. 인증방식 개편에 따라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 자체가 혜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증은 기업별로 유형을 구분해 부여할 계획을 세웠다.


김주영 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개편된 인증기준을 적용했을 때 혜택을 주는 과정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고민이 크다. 하지만 상반기 중에는 결론을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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