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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의료인 진료거부권 발의 김명연의원 규탄"
"의료인 진료거부 금지의무가 진료거부권으로 변질 우려"
[ 2019년 03월 15일 17시 1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 유족·환자단체가 진료를 거부 사유를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의사의 진료거부 금지의무를 진료거부권으로 변질시키는 의료법 제15조의2 개정안이 발의됐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겸명연 의원은 의료기관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 의료인 보호를 위해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의료법은 의료인에게 진료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주는 대신 고도의 윤리의식 또한 요구하고 있다”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의료법 15조1항에서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진료거부권을 줬다는 것이 아니라 진료거부를 금지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진료거부가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15조의2 항목이 생겨나면 해당 법안의 성격이 진료거부 금지에서 진료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며 “이는 절대적 약자일 수밖에 없는 환자에게 가혹한 처사”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미 김명연 의원은 작년 9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으로만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과잉입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며 “지금도 김 의원이 출퇴근하는 국회 정문에서는 수술실 CCTV 시위가 76일째 이어지고 있으나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에는 감감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지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국회는 의료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국민과 환자의 입장에서 진료실과 수술실 안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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