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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유출 ‘의사 엄마’, ‘1년 6개월’ 실형 확정
광주 某 고교 행정실장과 함께 대법원 상고 포기
[ 2019년 03월 18일 16시 56분 ]
자신의 아들을 의대에 진학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의사 엄마’ 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8일 광주지법·의료계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의사 엄마인 B씨도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받은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이들 2명을 지난해 7월부터 10일까지 있었던 기말고사,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치러진 중간고사 등에서 시험지를 유출해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B씨는 아들을 의대에 보내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시험지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모를 통해 시험지를 유출해 학교법인의 시험관리 업무를 방해했다“며 A씨는 B씨 요청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A·B씨가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학교법인 측의 선처 탄원, B씨의 한국장학재단·장애인특수학교 등에 기부 등을 양형 조건으로 참작됐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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