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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학회, 'PA 직무범위' 설문조사 주목
지침 필요성·수행가능 업무 문항 포함···"PA 합법화 찬성 아니다"
[ 2019년 03월 19일 05시 1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대한외과학회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직무범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외과학회는 지난 18일까지 ‘외과의 진료보조인력 설문’이라는 제목의 대회원 조사를 실시했다.
 

제목 그대로 수술 보조인력(Surgical Assistant), 진료보조인력(Physician Assistant)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설문은 크게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진료보조인력 업무의 표준지침 및 범위 등으로 나눠 진행됐다


우선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전반적 인식’에 대해서는 ‘외과 진료영역에서 진료보조인력 업무에 대한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나’와 ‘외과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존재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나’에 대해 물었다.


외과학회는 ‘진료보조인력 업무의 표준지침 및 범위’에 대해 “미국 외과학회는 외과보조인력의 직무범위에 대한 포괄적 표준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은 외과학회 또는 의사단체의 자문 하에 주법이나 연방법에 따라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독립적 정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엄격한 검증 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고 전제를 달았다.


‘진료보조인력 업무의 표준지침 및 범위’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진료보조인력 직무에 대한 표준지침 필요 여부 ▲의사 지휘 감독 하에 진료보조인력이 수행가능한 업무 ▲진료보조인력에 별도 자격 부여 여부 ▲진료보조인력 자격이 필요하다면 자격 부여 방법 ▲진료보조인력 유지보수교육 시 주체 기관 ▲진료보조인력의 단체 결성에 대한 견해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외과학회의 PA 관련 설문조사 시행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현재 사상 초유의 PA 관련 빅5 병원 교수진 23명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 상황에서, 이번 설문조사가 사실상 대형병원에 PA가 만연했음을 보여준다는 주장이다.
 

대한평의사회는 “외과학회에서 시행 중인 설문을 보면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고 자행되고 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외과학회는 이번 설문조사가 PA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설문조사는 각 병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회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지, 학회가 PA 합법화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외과학회 관계자는 “현재 PA와 관련해 정확하게 개별 병원들이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PA 업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보니 학회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한 것이지 PA에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설문조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자료를 취합해 분석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아직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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