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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수익 놓고 진퇴양란 '경북대병원·경북대치과병원'
협진 관련 의료법 위반 유권해석, '진료수익금' 배분 고민 심화
[ 2019년 03월 19일 06시 0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경북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치과병원이 진료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료법을 위반할 처지에 놓여 고민에 빠졌다.
 
최근 경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과병원은 협진을 통해 70여 억원의 진료수익을 내고도 이를 배분하지 못해 곤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치과병원은 2016년 학교와 분리돼 독립법인으로 거듭났다. 그러나 단독 진료를 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했다. 특히 구강악안면외과 관련 수술실과 입원실이 없었다.
 
이에 우선 경북대병원의 시설을 사용키로 합의했다. 진료는 치대병원 소속 의료진이 하지만 수술실과 입원실은 경북대병원의 공간을 빌리는 것이다.
 
대신 여기에서 발생하는 진료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 합의를 보기에 이렀다. 이렇게 협진을 통해 누적된 진료 수익금이 지난 2년간 약 70억여 원이 발생했다.
 
문제는 이미 경북대병원과 경북대치대병원이 각각 독립법원이 됐다는 것이다. 이럴 때는 진료수익을 배분하는 것 자체가 환자유인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실제로 의료법 제 27조 3항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는 것은 관계없지만 진료수익금 배분이 이뤄지게 된다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알선해 줬다는 유권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두 병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지난해 말 정기이사회에서 한 차례 논의가 이뤄졌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이대로는 협진에 따른 진료수익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놔둘 수는 없다. 애초에 분배를 합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수익을 나누자니 법적 문제에 걸려 곤란한 상황”이라며 “배분 비율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로부터 다른 유권해석이나 구체적인 답변이 오기 전까지는 쉽사리 행동을 취할 수 없게 됐다. 아직 다음 이사회는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관계자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수익 분배를 하는 쪽으로 최대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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