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132억 증여세 환급소송 '패(敗)'
법원 "일감 몰아주기 관련 셀트리온·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배주주" 판단
[ 2019년 03월 20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일감 몰아주기로 국세청에 낸 증여세 132억원 가량을 환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 1부는 서 회장이 지난 1월 2013년과 2014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국세청에 낸 132억1000여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국세청이 부과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 대상이 됐다.

셀트리온은 의약품을 생산해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넘기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품목을 독점적으로 유통, 판매한다.

이런 구조를 통해 셀트리온 매출액 중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나온 매출이 2012년 94.57%, 2013년 98.65%를 차지했다.

게다가 서 회장은 두 회사의 지배주주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당시 그는 셀트리온홀딩스 지분 96.99%를 통해 셀트리온지분(20.09%)은 간접,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분(50.31%)은 직접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서 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배주주가 맞다”며 “상속 및 증여세법에 명시된 조건만 충족되면 국세청이 과세하는 것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라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청구인이 서 회장님 개인이기에 회사 측과 별개의 사안으로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제개혁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서 회장이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로 개인 자산을 축적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이 발간한 ‘사익편취 회사를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 증식 보고서’를 보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통해 자산 4조5395억4300만원을 늘렸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내년 은퇴, 해외주재원 역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