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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오물 투척하고 의사 폭행한 피의자 영장 '기각'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의협 "법원 판결 납득 안돼"
[ 2019년 03월 20일 12시 0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병원 직원과 의료진을 협박하고 폭행에 오물까지 투척해 체포된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 A의원 진료실에 난입해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한 B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B씨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지만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폭행과 협박 피해자인 A의원 소속 직원들과 의료진은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서 수사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B씨는 이번 오물 투척 이전에도 A의원 소속 직원들의 휴대폰에 살해 협박 등을 일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구속수사를 촉구했던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판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사건 이후 A의원을 방문해 “지속적인 협박 등 재범의 징후가 매우 높았음에도 경미한 처벌에 그치고 적극적 격리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하지 않는다면 폭력은 계속돼 의료기관과 환자의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수 개월동안 의료진을 협박해 재발 위험이 높은 상황인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니 이해가 되질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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