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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신질환자 퇴원사실 통보, 인권침해·차별”
이달 20일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의원 발의 법안 ‘3건’
[ 2019년 03월 20일 12시 5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3월20일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장 등에게 통보하는 것은 인권침해 및 차별이라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자신의 환자에게 피살된 가운데, ‘임세원法’으로 명명된 다양한 법안들이 나왔으나 인권위에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 퇴원사실을 환자 동의 없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 등에게 통보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행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등 인프라 문제 ▲환자 의사 최우선 고려 미비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1인에게 위임 ▲모든 입·퇴원환자에게 특정 강력범죄전력에 대한 조회요청 가능성 ▲현행법 제62조(외래치료명령 등) 적용해도 달성 가능한 점 등을 들어 법률안 개정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봤다.
 
또 인권위는 UN총회에서 결의된 'MI원칙'을 들기도 했다. MI원칙에 따르면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 고유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받을 권리,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 자율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치료 받을 권리 등이 있다.
 
인권위는 “과거 자·타해 전력이나 범죄경력을 근거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막연하게 추측해 개인 민감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및 국내법 체계에서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신질환자가 존엄성을 바탕으로 치료 받을 권리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非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1.4%)은 정신장애인에 의한 범죄율(0.1%)보다 15배가량, 강력범죄도 非정신장애인 범죄율(0.3%)이 정신장애인 범죄율(0.05%)에 비해 6배 가량 많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질환자 의료기록 및 범죄전력 등 통보에 관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은 총 세 건이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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