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공지능(AI) 의료기술 기반 '병리검사 급여화' 촉각
심평원, 일반 원칙부터 보상 방안까지 전반적 기준 마련
[ 2019년 03월 21일 10시 53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현 정부의 의료기기 규제혁신 과제가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를 급여화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이 시작됐다.


쟁점은 병리검사에 쓰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어떠한 근거로 판단하고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면 어떤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 등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혁신성장 확산을 위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관련 급여 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의료기기 업계는 심평원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존기술 기등재 여부 및 급여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문의하고 있다.

이에 심평원 의료행위평가위원회는 급여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특히 인공지능 발달이 병리검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술 신청 시 건강보험권 내 해당기술의 임상적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


때문에 병리학 관련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급여화 관련 내용을 우선적으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보험급여 결정의 일반원칙 ▲보험급여 결정 단계 및 기준 ▲급여결정 판단을 위한 세부 평가기준 ▲치료결과에 미치는 영향 ▲성능평가 판단 등의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측은 “인공지능 특성을 고려해 개발단계와 임상적용단계로 구분하고 급여적용 가능한 경우 가치인정 방안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 방안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인력을 대체해 어느 수준까지 효과성을 입증하면 보험급여에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기준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관련 업계에 문의해 조율점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인공지능-병리학 분야 급여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구는 3개월간 진행된다. 현재 연구기관을 모집 중이다. 

ray@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인공지능·3D프린팅·의료로봇 '별도 평가트랙' 마련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