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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최대 변수 부상 '후견인'
이달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결정 주목, 찬반 대립 통과 '불투명'
[ 2019년 03월 21일 11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사법입원제를 핵심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임세원법' 개정안에 ‘후견인’ 항목이 추가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정부의 반대는 물론 여야 간 의견 조율 등 난관이 산적해 ‘임세원법’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데일리메디 취재결과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법안소위 통과 여부는 오는 3월28일 가려진다.

 

정신건강복지법 수정안의 핵심은 '후견인' 조항 신설이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가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인에 의한 비자의입원만을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요컨대 강제입원 신청은 후견인에 의해 이뤄지고, 판단 주체는 기존 개정안처럼 가정법원이다.

 

윤일규 의원실 관계자는 “환자단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노력한 결과”라며 “입법취지가 강제입원 강화가 아니라 정신질환자 인신 구금에 의한 책임을 국가가 맡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 등 후견인을 지정해 권리를 주장한다면 강제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도 상쇄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권준수 이사장은 “해당 안(案)이 사법입원제 요체”라며 “가족들도 환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혹은 기관이 환자 권리를 주장해 주는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후견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사법입원제가 법안소위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단, 청원경찰 등 의료기관 내 폭력에 관한 법률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소위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 발의 당시부터 반대 의견이 다수였다”며 “외래치료명령제는 별다른 이견이 없지만 사법입원제의 경우에는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청원경찰 등과 관련해서는 어떤 형식이든 정리될 것”이라면서도 “사법입원제는 반대 의견도 있고,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계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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