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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터넷 등 의약품 불법판매 직접조사 가능"
정춘숙 의원, 조사권한 부여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2019년 03월 24일 16시 0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인터넷 등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직접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식약처가 인터넷 등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 공표 및 고발까지 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약사법은 의약품의 오·남용 등 국민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개설자만이 해당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판매 등 의약품의 불법판매를 광고·알선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식약처의 조사·단속 등에 대한 규정이 없다. 관련 기관 간 정보연계도 미흡한 상태다.
 
정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약품의 불법 광고·알선·유통·판매 등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정기적인 유통실태 조사와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불법유통 제품에 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불법적으로 인터넷 등을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강략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의 불법유통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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