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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이부진사장 진료기록 요구, 위법행위"
[ 2019년 03월 24일 21시 49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경찰이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서 강남구 소재 H성형외과 원장을 입건하자 의료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 앞서 경찰은 H성형외과에 대해 지난 3월21일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원장 A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를 입건한 상황.
 

경찰은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반·출입대장(관리대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8시간 동안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 이에 대해 의료계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환자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성명을 통해 “의사는 원칙적으로 환자 진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환자 진료기록부는 의료법 등 법률에 근거해 판사의 영장없이 제출할 수 없다”며 “경찰은 이틀에 걸쳐 밤을 새면서 의료기관을 점거해 다른 환자들 역시 진료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 의협은 “경찰이 행정조사와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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