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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사장 진료정보 요구한 경찰 불법, 검찰 고발"
소청과醫 "H성형외과에 영장 없이 자료제출 요구는 형사소송법 위반"
[ 2019년 03월 27일 06시 1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의료기관에 진료정보를 요구한 경찰에 대해 의료계가 검찰 고발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7일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23일 서울 H성형외과에 인력을 배치해 현장을 지키게 하고 진료기록부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을 금하고 있다.


경찰이 H성형외과에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의료법에 위반되는 사안인데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경찰이 영장도 없이 환자 진료기록부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경찰이 행정조사와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인 적법절차를 훼손하는 것이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영장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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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개인정보"라며 "영장 없는 자료제출은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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