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16일fri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제네릭 동일제제·동일가격→'차등가격' 개편
복지부, 올 하반기 실시···자체 생동성시험·등록 원료의약품 기준 적용
[ 2019년 03월 27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의약품 가격 제도가 현행 '동일제제-동일가격' 원칙에서 제네릭 개발 노력에 따른 '차등가격' 원칙으로 개편된다.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실시와 등록 원료의약품(DMF) 사용 등 2개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 따라 제네릭 약가가 달리 산정된다. 단, 1개 성분에 20번째까지 건강보험 등재 제네릭에 한해서만 새 기준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복지부 측은 "이번 개편안은 2018년 발사르탄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며 "식약처가 지난 2월 발표한 '허가제도 개편 방향' 등과 연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약품 성분별 일정 갯수 내(20개)에서는 급여 등재 순서와 상관 없이 2개 기준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제네릭 가격이 정해진다. 자체 생동 실시,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 등이 기준이다.

자체 생동 인정 범위는 제약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공동 실시 때 주관업체인 경우에는 자체 생동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2개 기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현재와 같이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의 53.55%로 가격이 산정된다. 1개, 0개 등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라서 53.55%에서 0.85씩 각 각 곱한 가격으로 산정된다.

그러나 급여 등재 순서 21번째부터는 기준 요건 충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가의 85% 수준으로 약가를 정한다. 21번째 제네릭은 20개 내 제품 최저가의 85%, 22번째 제네릭은 21번째 제네릭 가격의 85%로 결정된다.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에는 개수 제한은 적용되지 않고 기준 요건 충족 수준에 따란 가격 차등 방안만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측은 "제네릭 내에서 등재 순서 20번째까지의 제품군 청구액 비중이 90%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편안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규정 개정을 거쳐 이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단, 제약계 및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제네릭과 기존에 등재된 제네릭(현재 건강보험 급여 적용 중인 제네릭)으로 구분해 적용 시점을 다르게 할 계획이다.
 

신규 제네릭의 경우, 규정 개정 및 일정 기간 경과 후 급여를 신청하는 제품부터 개편안을 적용한다. 이미 급여 등재된 제네릭은 기준 요건 적용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준비기간을(3년) 부여한 후 적용한다.

제네릭 중 저가의약품 및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편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곽명섭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이번 개편안 시행을 통해 제약사의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대내외 경쟁력도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환자 안전 관리 강화 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곽 과장은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제약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제약사, 요양기관(병의원과 약국) 및 환자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가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bohe@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차등적 약가인하 개편 예고···뿔난 중소제약사
우판권 악용 제약사···'공동생동성시험' 제한 예고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