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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의학적 시술 확대···에크모·수혈 등 포함
복지부, 개정안 시행···동의 받는 직계가족 범위 '축소'
[ 2019년 03월 28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오늘(28일)부터 연명의료를 위한 의학적 시술에 에크모 등 체외생명유지술까지 포함되는 등 대상이 확대된다. 또 환자 동의 가족범위가 모든 직계에서 촌수의 범위로 좁혀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의미한다.

 

지난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먼저 연명의료 의학적 시술을 확대했다.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해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했다.

 

특히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에크모)이 추가됐다. 또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시술도 포함했다.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도 정비됐다. 실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했다.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도 확대됐다.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넓혔다. 암뿐만 아니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도 포함된다.

 

환자가족 범위도 조정을 거쳤다. 환자가족 전원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혔다.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와 함께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됐다.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확대했다. 가족관계증명서 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가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넒혔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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