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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징계권 확보' 시동 거는 치과의사협회
울산·광주, '전문가 평가제' 6개월 시범사업 실시
[ 2019년 03월 29일 12시 03분 ]

[데일리메디 김민수 기자] 치과의사가 동료 치과의사의 부도덕적 진료 행위를 직접 평가하는 ‘자율징계권’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오는 4월부터 6개월 간 울산·광주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20년 간 이어져온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이자 30대 집행부 중점 추진정책이다.

지역 의료현장을 잘 아는 치과의사가 다른 치과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에 대해 상호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치협 울산지부(회장 이태현)와 광주지부(회장 박창헌)는 전문가 평가단을 구성해 ▲치과의사로서의 품위손상행위 ▲비도덕적 진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면허신고와 관련한 치과의사로서의 결격사유 등에 대한 조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가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한 광역평가위원 5~7명과 각 분회별 지역평가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다.

향후 이들 평가단은 조사 의뢰를 받으면 광역평가위원 2명과 지역평가위원 1명 등 총 3명의 조사단을 꾸려 해당 치과의사의 불법 행위를 검증하게 된다.

사건 조사과정은 먼저 지부나 보건소를 통해 민원 접수를 받으면 지부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 및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후 조사결과에 따른 지부윤리위원회 심의와 치협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행정처분도 실시될 전망이다.

특히 전문가 평가단이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해당 치과의사가 비협조적일 경우 복지부 및 지역 보건소와의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예정이다.

또 비(非) 치과의사 및 기관의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면 보건소 등에서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치협 측은 전문가 평가제가 기존에 있었던 지부 윤리위원회 운영과 달리 복지부와의 연계를 통한 법적 강제성 확보를 기반으로 한 만큼 회원 계도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부 윤리위원회, 치협 윤리위원회 등 내실 있는 심의체계를 구성해 회원의 불법행위 계도가 가능하도록 피심의인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협 김철수 회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과계의 발전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불법행위 예방의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재원 구강정책과 과장은 “시범사업 목적은 본 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성공적인 시범사업 운영을 위해 치과계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길 바라고, 복지부도 관련 사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kms@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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