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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노그래퍼 허용되면 어떤 의사들이 심초음파 하겠냐”
김종웅 대한임상순환기학회 이사장
[ 2019년 04월 01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내년에 시행되는 심초음파 급여화에 앞서 의료계가 소노그래퍼의 심초음파 검사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임상순환기학회 김종웅 이사장[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은 3월3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심초음파 검사는 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인력 문제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에 의해 이뤄지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의사가 아닌 소노그래퍼가 심초음파 검사를 했다는 제보를 받아 빅5 병원 중 한 곳의 심장내과 교수진을 고발하기도 했다.


김종웅 이사장은 “복부 초음파 검사의 경우 방사선사가 정해진 공간에서 의사와 일대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떤 병원은 임상병리사나 간호사가 소노그래퍼 역할을 한다”며 “심초음파가 급여화됐을 때 소노그래퍼가 허용돼 있다면 누가 개원가에서 검사를 하겠냐”고 지적했다.


임상순환기학회는 지난해 한국심초음파학회가 소노그래퍼를 대상으로 인증제 확대를 추진할 때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심초음파검사 급여화에 대비한 실전 강의와 함께 핸즈온 코스가 마련됐다.

"심초음파 급여화 대비 간호사·병리사 등 검사 근절 필요"


김한수 회장은 “초음파는 엄연한 진료행위 중 하나다. 검사 시 어디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봐야하는지 중요하다”며 “명확히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변동일 대외협력이사도 “초음파는 시술자에 따라서 상당히 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이 다르다”며 “침습적 행위는 아니더라도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의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노그래퍼가 허용될 경우 심초음파 급여화 수가 책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혁 보험이사는 “대학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PA(Physician Assistant)나 소노그래퍼가 시행하는데 이에 대해 건강보험을 의사가 하는 것처럼 적용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내과 전공의들이 초음파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학회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상순환기학회는 대한심장학회 및 심초음파학와의 대화를 통해 소노그래퍼 확대 관련 사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그동안 소노그래퍼가 관행적으로 해온 부분이라고 해서 용납할 수 없다”며 “대한심장학회 등과도 계속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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