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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응급센터 39개 ‘축소’-기준미달 기관 '퇴출'"
서울대 김윤 교수, 응급의료체계 개선책 제시···"당직비 등 수가 가산"
[ 2019년 04월 03일 12시 20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현재 지역응급의료센터가 과잉 분포된 지역권 내 센터수를 줄이고 반대로 부족한 지역권 내 센터수를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국립중앙의료원(NMC)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 명문화도 포함됐다.
 
센터 내 당직비·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개선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는 이 같은 견해를 나타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적정 배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지역응급의료센터 총 121개소 중 적정 지역응급의료센터는 103개소다.
 
이에 서울·부산·광주·제주·대구 등 15개 과잉지역 진료권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39개를 줄이고, 41개소를 운영하는 게 적정하다는 분석이다. 법적 기준 미충족 센터와 적정 수준 이하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안양·안산·오산·원주·순천 등 13개 과소지역 진료권에서는 지역응급의로센터 15개를 늘려 22개소를 운영하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봤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 병원의 경우 지역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 ▲300병상 이하 지역응급의료센터 증축 및 기능 강화 ▲적은 수요로 종합병원 등이 없는 지역은 농어촌형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설치 등이 동반돼야 한다는 견해다.
 
현재 적정지역으로 알려진 인천·울산·성남·의정부·목포·창원 등 40개소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수를 유지하되 적정규모(300병상) 미흡한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NMC 내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법으로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복지부 장관이 종합병원 중 지정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권한이 복지부에 집중돼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김윤 교수는 “NMC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명문화하는 ‘법 19조 3항’ 신설을 통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과 관련된 응급의료기금 관련 집행 기능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했다.
 
당직비·응급수술 가산 등 수가 개선과 병행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응급센터의 지정을 통해 심혈관·뇌혈관·정신질환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추가하는 등 접근성 보장을 위한 적정 센터 수 및 지리적 배치 방안을 마련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기능에 따른 ‘기능적 당직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예를 들어 권역응급센터에는 심장·소화기·호흡기 등 내과 및 중환자의학 전문의, 심혈관전문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와 중재 시술이 가능한 심장내과 전문의를 함께 배치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토록 개편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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