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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면역항암제 모든 적응증에 건강보험 적용"
"1차 암치료에도 급여 적용하는 세 번째 국가"
[ 2019년 04월 03일 16시 49분 ]

대만이 국민건강보험 급여 대상 질환을 확대, 1차 암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차 치료에 급여를 적용하는 국가로는 일본과 호주에 이어 세 번째다. 
 

대만 보건당국은 최근 면역항암제의 모든 허가 적응증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일괄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3월 15일 대만 보건 복지부에서 발표한 ‘국민 건강보험료 급여 제도 및 급여 기준 개정안’에 따라 4월1일부터 적용됐다.


이번 급여 개정안에 따라 키트루다(성분명: 펨브롤리주맙)를 포함한 3개의 면역항암제가 보유한 8개 암종 10개 적응증이 일괄 급여 적용대상이 됐다.


이 가운데 키트루다는 비소세포폐암 1차를 포함해 허가 받은 6개 암종 8개 적응증(비소세포폐암 1∙2차, 흑색종 2차, 방광암 1∙2차, 전형적 호지킨림프종 3차, 두경부암 2차, 위암 3차) 모두에 급여를 적용 받게 된다.


대만 정부는 이번 면역항암제 급여화를 위해 별도 예산을 편성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대상 확대에 따라 다수의 말기암 환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최재연 한국 MSD 항암제사업부 전무는 "대만 정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 차원에서 면역항암제의 혁신성을 인정하고, 기존 치료제 대비 개선된 효능을 입증한 면역항암제 치료에 환자들이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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