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1일wed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법원 "간병 업무 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 인정"
“목욕·식사돕기·체위변경 등도 간호업무 포함된다"
[ 2019년 04월 04일 20시 03분 ]
법원이 간병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간호조무사도 요양병원 간호인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경북 소재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A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복지부가 A의료재단 현지조사 실시 후 내린 과징금 처분에 대한 것으로, 복지부는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이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병원에는 5명의 간호조무사가 입원환자의 간병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목욕이나 식사를 보조하고 체위변경 등을 돕는 일을 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간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서의 간호업무는 전문적인 간호서비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반면 A의료재단 측은 "입원환자의 개인위생, 영양관리 등도 기본 간호영역에 속한다”며 "이들 또한 간호인력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또한 간호등급 관련 간호인력 산정대상에 들어간다"며 "의학적 전문지식을 갖추지 못한 간병인 등이 할 수 있다고 해서 간호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hjhan@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