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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의사회, 박능후 장관·건정심 위원 전원 '검찰 고발'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관련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
[ 2019년 04월 05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가 5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와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전원을 직무유기 및 공범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
 
건정심은 지난해 11월 29일 한방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시킬 것을 의결한 바 있다.
 
또 최근 복지부의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행된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유효성·안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았고, 복지부와 건정심이 거짓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 회장은 “추나요법의 의학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시범사업 결과 또한 통계적인 의미를 갖지 못 한다”며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곳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아닌 특정 직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임 회장은 “안마도 몸을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무속인이 하는 굿도 정신적 위안을 주는 효과가 있다”며 “추나요법의 의학적 효과를 주장하는쪽의 논리라면 안마나 굿도 급여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들의 반성과 사퇴를 촉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추가 고발 가능성도 열어 놨다.
 
임현택 회장은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는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이뤄질 경우 박 장관과 건정심 위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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