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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나요법 급여화 소요재정 축소” 논란 예고
바른의료연구소, 복지부 산출 재정 관련 의혹 제기
[ 2019년 04월 05일 17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재정을 과소추계했다는 주장이 의료계로부터 제기됐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해본 결과, 보건복지부가 추계한 금액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이하 연구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맡긴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소요재정을 추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의사의 49.6%가 추나요법을 시행 중이며 추나요법 급여화 시 24.2%의 한의사가 추가적으로 이를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2018년 4분기 기준 한방병원 307개소, 한의원 1만4295개의 50%와 추가로 추나요법 시행의사를 밝힌 24.2%(한방병원 230개소, 한의뭔 1만721개소)를 구분해 소요액을 추계했다.
 

그 결과, 전체 한방의료기관 절반에서 추나요법을 시행할 경우 연간 보험자 부담액은 7265억원, 추가로 24.2%에서 시행할 경우 1조89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에 따른 재정 소요액을 1087억원에서 1191억원으로 예상한 바 있는데,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복지부 추계방식으로도 재정소요액을 추계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추나요법 재정 추계에 사용한 산출식은 ▲본인부담률 50~80% ▲근골격계 질환 한정 ▲수진자당 급여횟수 20회로 제한 및 시술자 당 인원 1일 18명으로 제한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추나요법 시행 한의사 비율이 49%인 경우 4500억원, 54%인 경우는 4959억원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한 재정소요액을 복지부 산출 방식에 따라 예측한 결과 연간 보험자 부담액이 4500억~4959억원으로 추계됐다”며 “이는 연구소에서 자체 추계한 금액보다 적었으나 추나요법 급여화 시 추가적으로 시행하겠다는 24.2%의 한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복지부는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재정 추계를 의도적으로 대폭 축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복지부가 재정소요액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추나요법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및 비용효과성도 입증하지 못한 추나요법 급여화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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