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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회장과 의협, 건정심 탈퇴 1년 '득실(得失)'
정승원 기자
[ 2019년 04월 11일 05시 42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수첩]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한 지 10개월이 지났지만 그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의협은 지난해 5월 수가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가 없다”며 건정심을 탈퇴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적정수가를 언급하고도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의협은 건정심 탈퇴 선언 후 주요 의사 결정들에 대해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폈다.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결정인 만큼 의료계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논리였다.


최대집 의협회장도 “지금의 불합리한 구조에서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의협이 참여하지 않은 결의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효력을 갖겠지만 의료계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건정심 보이콧 이후 '의협 패싱' 분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의협이 없는 상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가 의결됐고, 두경부 MRI 급여화 계획도 발표됐다.


의협을 비롯한 개원의사회, 바른의료연구소 등이 뒤늦게 추나요법 급여화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울림 없는 메아리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가 추나요법 급여화를 위한 소요재정을 의도적으로 대폭 축소했다”며 “재정소요액을 제대로 보고했다면 추나요법은 건정심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경부 MRI 급여화 역시 의협이 배제된 채 확정됐다.

의협은 뒤늦게 “지난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진행한 뇌·뇌혈관 MRI 검사 급여화와 달리 이번 두경부 MRI 급여화는 초기단계부터 의료계를 배제한 채 복지부 독단적으로 만든 급여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진찰료 30% 인상안의 거부를 이유로 대정부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한 곳은 의협이며, 그 이후 주요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당사자도 의협이다.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와 두경부 MRI 급여화를 시행하려는 정부를 비판하지만, 건정심이라는 링 위에 올라갈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


의협 입장에서도 변명의 논리는 있다.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불합리성이다. 이는 의협이 건정심에 참여하더라도 의협에 배정된 정원인 2인의 목소리만 낼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건정심 보이콧을 유지하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크다. 의협이 참여하지 않아도 건정심은 지속적으로 주요한 의사 결정을 해나갈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의협은 건정심에 복귀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든 아니면 계속해서 건정심 보이콧을 유지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


최대집 회장은 “투쟁 목표는 결국 협상”이라고 했다. 의료계 이익에 반하는 정책들이 속속 결정되는 상황에서 강경 투쟁이 나을지 세부 협상을 이어가며 실리를 챙기는 게 나을지 천착이 필요한 시점이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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